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설정 운영
♣ 지방세 환급금이 무엇인가요?
☞ 귀하께서 우리구청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 드리는 것으로,
2012년 12월말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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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에서 검색 후
본인통장 계좌번호 입력하여 신청
☞ 단,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로서 납세자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계좌, 개인납세자에
한하며, E-TAX시스템에 회원가입하셔야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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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시 : 우리은행(서울시내 전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50만원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합니다.
☞ 본 인 :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 대리인이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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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팩스 및 우편 접수 : 환급청구서에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후 전화 및 팩스, 우편접수
☞ 성명,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통보
♣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본인명의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원구청 징수과 환급담당 ☎ 02-2116-3526 (FAX : 2116-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