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재자 신고기간 : 11.21(수) ~ 11.25(일) 18:00까지 (5일간)
2. 신고처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3.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4. 신고서 작성 및 발송
(1) 신고서 서식 : 가까운 동주민센터 민원실 방문수령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사용
(2) 받는사람의 주소(주민등록지) 작성시 행정동으로 기입
(예) 상계동(×), 상계6·7동(○)
(3) 11.25(일)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요금무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 안내
부재자투표소
투표 |
투표기간 |
12.13(목) ~ 12.14(금), 06:00~16:00 |
투표장소 |
거소지 인근의 부재자투표소 (12.9 선관위공고) |
지참물 |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신분증 |
거소투표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자택 또는 사무실 등 |
투표절차 |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12.19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 (우편요금 무료) |
6. 부재자신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 : http://vote.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