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36 ȣ]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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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동물등록제란?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구청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목적
▸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동물보호에 기여
▸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억제 및 공중보건 향상 
▸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록시기 : 2013.1.1부터 의무시행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이상인 개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업체(붙임)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후 10일후 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대행업체 : 붙임문서 참고

등록수수료

등 록 방 법 등록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 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1만원

문의처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2)


[2012-12-18, 10:34:34]
 첨부파일 :
 대행업체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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