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 및 규모 등
○ 융자규모 : 총 121,000천원
○ 신청기한 : 융자가능액 소진시까지
○ 융자 종류 및 조건
구분 |
융자조건 |
금리 |
한도액 |
상환기간 |
일반 융자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2% |
5천만원 |
1년거치2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자금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2% |
1억원 |
1년거치3년균등분할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 |
2천만원 |
1년거치2년균등분할 |
식품제조업소 |
2% |
8억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 |
3천만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특별 융자 |
육성자금 |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
1% |
8천만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관광식당 |
1% |
5천만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자금 |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
1% |
1억5천만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
% |
8억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 등
* 부적합한 경우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 융자 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8조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 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융자 처리 절차
○ 융자 신청 방법
- 접수처 : 노원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설진욱, 전화:02-2116-4316)
- 방 법 :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제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설진욱 (2116-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