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43 ȣ] 2013년 02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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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수당 변경안내

2013년 3월부터 만0~5세 무상보육의 전면실시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복지원 배제(제4조3항) 및 국고지원 우선원칙(제10조)에 따라 기존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정부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변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급 사항

  ▶ 시행시기 : 2013. 3월
  ▶ 지원대상 :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양육하는 만0세~만5세(84개월) 취학전 아동
                    (2007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신청접수 : 2013년 2월 4일부터~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신청문의 : 노원구청 여성가족과(☎02)2116-3715)및 각동주민센터

  ※ 12개월미만:20만원, 12-24개월 미만:15만원, 24-36개월미만:10만원, 36개월이상-만5세:10만원


[2013-02-05,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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