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46 ȣ] 2013년 0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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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까지 융자
-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신청 받아
- 융자총액 15억원,업체당2억원까지 지원,융자시행 4월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융자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2012년 3.5%보다 0.5% 낮아진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업체에는 2.5%의 고정금리입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해 개별 통보합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4월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융자 신청하면 되며,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합니다. 


1.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서  
     구 입지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 제외업종 :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한다)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나. 융자조건
    1)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2) 융 자 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3) 금 리 : 연 3.0%(단,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5%)
    4)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단,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 회수조치(일반금리 소급적용)


2. 융자 절차(일정) 및 규모

구 분   신청서접수   실사 및 심의   융자시행   융자규모  
 하반기 2. 28 ~ 3. 22   3. 25 ~ 4. 5   4. 08 ~ 4. 30   15억  


3. 2013년도 하반기 융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3. 2. 28 ~ 3. 22

나. 신청시 준비서류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3) 최근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확인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최근3개월, 세무사확인필】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기타 증빙자료 【법령 등으로 권장을 증명하는 증명서(유망 중소기업 선정서등)】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시】-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 문 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87】



[2013-02-25,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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