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47 ȣ] 2013년 03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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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여
의견제출, 검증 및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주택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노원구에서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노원구청 부과과,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열람하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 공시예정일 : 2013. 4. 30
     - 2013. 1.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3. 4 ~ 3. 25
○ 의견제출방법
     - 인터넷, 노원구청 부과과, 각 동주민센타, 우편, 팩스(02-2116-4623)
○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 노원구청 홈페이지 > 열린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사무서식
○ 문의처 : 노원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02-2116-3578~81)
               ※ 공동주택가격 콜센타 (☏1661-7821)
○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개별주택 : http://klis.seoul.go.kr
    - 공동주택 : http://www.kreic.org/realtyprice/


[2013-02-28,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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