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
▣ 납 부 기 간 : 2013. 5. 1 ~ 5. 31
▣ 납 부 세 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의 10%
▣ 납 부 방 법
- 수기납부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세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신 후 서울시내 금융기관에 납부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
- 전자납부 : 이택스( 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시에 지방소득세 연계하여
납부 가능
-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노원구청 부과과 주민세팀 (☎ 2116-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