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 병행 사용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