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60 ȣ] 2013년 06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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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 융자 대상 및 규모 등
  ○ 융자 종류 및 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5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 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2%  1억원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1년거치2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별융
자  
 육성자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8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 금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1%  1억5천만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구입
      󰋼 부적합: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등
      󰋼 부적합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 융자 제외 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 신청 방법
    - 문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담당자 (설진욱, 전화:02-2116-4316)
    - 신청방법 : 식품진흥기금담당자에게 문의 후 안내요함. 끝.



[2013-06-03,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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