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 및 규모 등
○ 융자 종류 및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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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조 건 |
금리 |
한도액 |
상환기간 |
일 반 융 자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2% |
5천만원 |
1년거치2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자 금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2% |
1억원 |
1년거치3년균등분할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 |
2천만원 |
1년거치2년균등분할 |
식품제조업소 |
2% |
8억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 |
3천만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특 별융 자 |
육성자금 |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
1% |
8천만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관광식당 |
1% |
5천만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자 금 |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
1% |
1억5천만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
1% |
8억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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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구입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 육성자금 :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비등
부적합한 경우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
융자 신청 방법
- 문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담당자 (☎ 02-2116-4316)
-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보건위생과 담당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