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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단속구간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관련사항을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민여러분께서는 많이 신청해주세요~
■ 서비스 개시 : 2012. 7. 1 ~ ■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CCTV단속구간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과 단속예정을 경고하는 SMS문자를 실시간 제공하여 1차촬영후 5분이 경과하기 전(확정 촬영)에 자발적인 차량이동 유도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 운전자 ■ 문자알림 서비스 흐름도 CCTV 운영지역내 차량진입 --> 단속대상차량(1차 촬영) -->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 발송 --> 차량 자진이동 ■ 신청안내 - 구청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상단 녹색환경 → 03 자전거/교통 →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 새창보기 → 서비스 신규신청 → 서비스안내, 신청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클릭 →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번호 입력 (완료) - 부서에서 일괄신청시 ❖ 신청서와 접수대장을 교통지도과로 공문송부 ■ 제외지역 - 서울시에서 설치한 고정형 CCTV구간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연번 |
설 치 위 치 |
1 |
수락산역 4~5번출구 앞 |
2 |
하계역 3번출구 앞 |
3 |
(구)북부지원 입구 사거리 |
4 |
상계백병원 사거리(농협) | ■문의처 : 교통지도과(2116-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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