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178 ȣ] 2013년 10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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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
■ 참여횟수: 연4회, 분기별 1회 실시
   ❍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 참여대상
   2013년 대상업소
 일반음식점(150㎡이상) -  333개소     ╉    희 망 업 소
(왼쪽사항이 포함되지 않지만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휴게음식점            -  666개소
 제과점                -  154개소
 식품제조가공업(100㎡이상) - 12개소
 기타식품판매업        -  54개소
 집단급식소(위탁포함)  -  289개소

■ 참여방법 순서
   1. 인터넷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http://fsi.seoul.go.kr ) 접속
   2. 화면 중앙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3. (새로운 대화상자가 나옴)
    4.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앞자리 6자리), 영업주 성명, 업종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주의 : 반드시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대로 입력



   5. (새로운 화면 나타남)
   6. 정보입력(전화, 이메일 등) 후 자율점검하기 클릭
   7. 자신의 업소에 해당하는 란에 클릭(점검)하기
   8. 인터넷상에서 자율점검표 제출하기 (영업주)
   9.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접수완료 처리
  10. 인센티브: 분기별1회 + 4분기 연속참여 업소 =서류검토와 심사 후 마지막 분기 이후부터 정기 위생점검 1년간 면제(야간합동점검시)
  11. 점검면제 예외 및 취소 : 해당업소에 의해 민원발생시,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면제기간중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적발 및 민원발생시  ≫  면제스티커 회수





[2013-07-22, 1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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