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신청방법
(신규)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후 통장 표제부 사본·신분증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
(기존)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문 의 : 각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담당 및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담당 (☎ 2116-3758,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