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으로 건강에 건강을 더하세요!
◆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홀수년도)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년도(홀수년도) 검진대상자중 보험료부과기준 하위50%에 해당하는 자
(직장보험 : 83,000원이하 / 지역보험 :87,500원이하)
※ 당해연도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받은 분에 한해서만 암발생시 보건소에서 암치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에는 검진인원이 많아 수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서둘러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 암종별 대상자기준 및 검진주기
암 종 별 |
대상기준 |
검진주기 |
위암/유방암 |
만40세이상 |
2년 |
자궁경부암 |
만30세이상 |
2년 |
간암(고위험군) |
만40세이상 |
1년 |
대장암 |
만50세이상 |
1년 |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 검진비 전액 국가지원
※ 일반검진대상자 : 검진비 10%본인 부담(자궁경부암은 전액 지원)
※ 암검진표 분실시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재발급
의료급여대상자는 보건소(2116-4354)에서 재발급
생활건강과 ☎ 2116-4354
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