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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ȣ]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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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 2012.1.1부터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보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시 : 2012. 1. 1부터       
   ▣ 신고대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 : 2012.1.1부터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2012.1.1~ 계속
   ▣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 의무보험 미가입시 : 최고3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 50만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정위치에 반드시 부착
   ▣ 문 의 : 자동차민원실(☎ 2116-4075) 



[2013-10-14,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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