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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29일(금)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청소년 안전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 시행일자 : 2013. 11. 29(금) ○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나.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다.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14일 전(신고 처리기간 : 14일) 라.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가입증빙 서류 등 마. 신 고 처 : 노원구청 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팀 ☎ 02) 2116-3716 바.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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