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 제설 외국사례 >
♧ 뉴욕시(미국) : 벌금제도 시행
▸자기점포나 주택주변의 보도에 쌓여있는 눈이나 얼어붙은 얼음을 제한된 시간 내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제설완료
- 전날 오후 9시에 눈이 그쳤을 때는 오전 11까지 제설완료
- 제설재, 모래 등을 사용 제한 시간 내뿌리고 추후 청소실시
- 위반시 100달러 ~ 350달러 벌금 (1회 위반 $100~$150, 2회 위반 $150~$350, 3회이상 위반 $250~$350)
♧ 토론토시(캐나다) : 벌금제도 시행
▸ 눈이 내린 후 12시간 이내에 보도상의 눈을 치우도록 요구한다.
- 치우지 않을 경우 105달러의 벌금부과
♧ 파리시(프랑스) : 주민의무로 법으로 규정
▸ 파리시 보건규정상 보도면에 접한 주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 건물 경계로부터 4미터까지는 건물 1층에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사람이 직접 눈을 제거하도록 규정
- 거주자가 없는 지역은 시에서 제설을 담당
♧ 북경시(중국) : 제설제빙관리 관련규정에 의거 독려
▸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동사무소와 인민위원회에서 집앞 보도 등의 눈 치우도록 독려
- 북경시 인민정부의 제설제빙관리 관련규정(북경시 인민정부 제3호령)
♧ 일본 : 기타 -복지제설제도
▸자신의 힘으로 자택 주변의 제설이 곤란한 70세이상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자인 세대를 대상으로 집 정면에서 현관까지 통로를 제설한다.
※ 선진국이 우리보다 방제 시스템 수준이 높은 것은 방재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