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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및 경감사유가 되는 미사용시설물에 대한 신고안내입니다.


□ 부과대상 및 기준

○ 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 대상 시설물내 100㎡이상 소유자 또는 100㎡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소유자
○ 부과기간 : 2009. 8. 1 ∼ 2010. 7. 31
○ 납 부 자 : 2010. 7. 3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0. 10. 16 ∼ 2010. 10. 31

□  부담금 감면

○ 30일이상 미사용(미임대) 시설물에 대한 미사용 신고
☞ 제출 서류 :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양식 다운로드 사용), 증빙서류

※ 증빙 서류 (선택해서 제출)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전년도 2기, 현년도 1,2기)
② 기타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전기,수도요금)영수증 등
③ 휴·폐업 신고서


□  제원 사용처

○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구축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통합환승 할인보조금 ,자전거도로 건설 등)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등)
○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건설, Green Parking사업,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2116-4055


[2010-10-25,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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