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 기준일 : 2010년 07월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 2010년 07월 01일
○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10/10/30~ 2010/11/30
- 대 상 자 :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02-2116-3635~8)
및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 방 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 토지소유자만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 2010/12/30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 문 의 : 구청 부동산정보과(☎:2116-3635∼8)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