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란?
- 0세영아(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및 지원대상
ㆍ 신청대상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구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25% 감경
※보육료, 양육수당 등과 중복지원 불가능
ㆍ 지원대상 및 금액
- 영유아가구소득 50%이하 - 정부지원금 60만원(본인부담 40만원)
- 영유아가구소득 50~60% - 정부지원금 50만원(본인부담 50만원)
- 영유아가구소득 60~70% - 정부지원금 40만원(본인부담 60만원)
■ 지원내용
ㆍ 이용시간 : 1일 10시간 주 5일간 / 100만원
ㆍ 0세아 전문 양성교육을 받은 0세아 정기 돌보미가 0세아동 연령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노원구 보육정보센터(☎93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