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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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ȣ] 2014년 03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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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자진폐업 안내

◆ 대상 : 관내 식품적객업소(일반,휴게,단란,유흥,집단급식, 등 기타)
◆ 기간 : 연중
◆ 자진폐업 신고대상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후 식품접객업 미폐업한 경우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한 경우
   - 기타 사유로 폐업미신고한 경우
◆ 자진폐업 신고로 인한 편익
   - 자진폐업 하시면 매년 부과되는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업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에 따라  2년동안 같은자 같은 종류의 영업불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한 장소에 두개업소 허가(신고) 불허로 신규영업자 허가(신고) 지연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2116-4319 담당 : 강석무
 



[2014-03-18, 1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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