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평가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간 : '14. 6 ~ 9월
2. 평가대상
- 신규평가 : 신규 희망업소(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접수)
- 재 평 가 : '12년 위생등급평가업소(“A”등급이상 업소)
3. 평가방법 :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원(2인)이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현장평가
4. 평가기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 주방시설 및 식품의 위생적관리 등 4개영역 44항목 22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5. 등급표시 기준
등급표시 |
AAA |
AA |
A |
등급외(미표시) |
기준점수 |
90점이상 |
80~89점 |
70~79점 |
70점 미만 |
6. 유효기간 : 2016년 (식품위생법 개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유 효 기 간 |
비 고 |
기 존 |
2016년 |
2년간 유지 |
법개정시 |
2015년 |
1년간 유지 |
7. 평가결과 안내 : 개별통보
※ 등급결과(A,AA,AAA,등급외)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8. 등급업소 지원내용
- 등급표지판 교부(필히 게첨요망)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FSI)에 결과 공개
․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도검색 서비스 운영
․ 업주가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제공
9. 평가 희망업소 모집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중 신규 희망업소, 위생등급제 등급외 결과를 받은 업소중 희망업소
※ 제외대상
- 현재 등급(A,AA,AAA)을 받은 업소
-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 배달음식전문점중 조리장이 없는 음식점
-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 신청기간 : 안내일로부터 ~ '14. 4.30(수)
- 신청장소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신청
10. 기 타
- 평가등급을 받은 업소는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후 70점미만 점수를 받은 업소는 표지판을 철거해야 함.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등급제 평가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