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2014 µ  ܿﳪ ݼǰ
[ 201 ȣ] 2014년 03월 18일 화요일
메인으로 | û/ | 지난호 | 기사검색

 
트위터 페이스북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희망업소 모집

업소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평가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간 : '14. 6 ~ 9월

2. 평가대상

   - 신규평가 : 신규 희망업소(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접수)
   - 재 평 가 : '12년 위생등급평가업소(“A”등급이상 업소) 

3. 평가방법 :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원(2인)이 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현장평가

4. 평가기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 주방시설 및 식품의 위생적관리 등 4개영역 44항목 22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5. 등급표시 기준

 등급표시  AAA  AA  A  등급외(미표시)
 기준점수  90점이상  80~89점  70~79점  70점 미만

6. 유효기간 : 2016년 (식품위생법 개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유 효 기 간  비   고
 기    존  2016년  2년간 유지
 법개정시  2015년  1년간 유지

7. 평가결과 안내 : 개별통보
                  ※ 등급결과(A,AA,AAA,등급외)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8. 등급업소 지원내용

  - 등급표지판 교부(필히 게첨요망)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FSI)에 결과 공개
     ․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도검색 서비스 운영
     ․ 업주가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제공

9. 평가 희망업소 모집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중 신규 희망업소, 위생등급제 등급외 결과를 받은 업소중 희망업소
         
 ※ 제외대상 
  - 현재 등급(A,AA,AAA)을 받은 업소
  -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 배달음식전문점중 조리장이 없는 음식점
  -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 신청기간 : 안내일로부터 ~ '14. 4.30(수)
  - 신청장소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신청

10. 기   타

   - 평가등급을 받은 업소는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후 70점미만 점수를 받은 업소는 표지판을 철거해야 함.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등급제 평가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



[2014-03-18, 10:29:27]

트위터 페이스북
   
 
응답하라, 기부데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희망업소 모집
2014 자연재난 포스터 공모
협동의 경제
펠릿 보일러! 1년!
학부모 자기주도학습 코칭
중계본동 불암골 카페
과학의 날 기념작품 공모
식품접객업소 자진폐업 안내
나트륨(소금) 줄이기 요령
노원구 보건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2014.3 소식지
2014.3 노원독립영화감상회
3월 청춘극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평생학습 강좌안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주세요~
주민센터 강좌안내
ó: û | : û | : ȫ
Ư ط 437(6.7 701-1) û Phone : 02-2116-3114
ûڿ ߼۵Ǵ ߽ Դϴ.
ġ ø [Űź] Ŭ ֽñ ٶϴ.
Copyright2010 Nowon District Offic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