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별·공동주택 결정·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4.1.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4.30일 결정·공시 됩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제출한 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6.27일까지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14. 4. 30 ~ 5. 29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인터넷, 구청 부과과
- 개별(단독)주택 :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 )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realtyprice.or.kr )
○ 제출서류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노원구청 홈페이지 > 열린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노원구청 부과과 ☎02-2116-3581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콜센타 ☎166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