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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2013.12월말 현재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액의 10% ▣ 납세지 : 2013.12.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 ▣ 신고납부기간 : 2014. 4. 1. ~ 4.30. ▣ 납부방법 ▶ ETAX 접속( 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납세의무자정보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하여 →납부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신한(구LG),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 하나SK, 국민,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 구청방문하여 OCR고지서 발급받아 은행납부, 전용계좌 입금납부 ▶ 수기납부서 은행창구납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과과 (☎2116-358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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