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①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②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취업지원기관입니다.
2008.6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어
2009.2월부터 현재까지 100여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지정되었고,
노원구에는 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와 노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2009년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1544-1199(새일센터 대표전화)
☎3399-7607~8(북부여성새일센터), ☎951-0187~8(노원여성새일센터)로
희망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