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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저비용 창업과 공유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 하여 관광 대체 숙박시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 관내 거주자로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계가 가능한 주택소유자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수수료(20,000원)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동의서 - 아파트관리소장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확인서 작성으로 신청이 가능함. 4. 신청인이 실제 거주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 문의 : 노원구청 문화체육과(담당 : 이은정, ☎2116-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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