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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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ȣ] 2014년 07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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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행을 법이 보호해 드립니다.

갑자기 내 앞에서 내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쓰러졌다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교육받았던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보니 마음 저 밑에서 혹시나 잘못될 결과에 대한 꺼림칙한 근심이 생겨 주저하기도 합니다. 나의 조건없는 선행이 곤혹스런 결과를 초래할까봐 주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조건없는 선행을 돕기 위해 개정된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데요. 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률이 얼굴없는 선행을 하는 당신을 지지하고 있고, 응급상황 신고시 119상황실 요원이 숙지하고 계신 심폐소생술을 다시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심폐소생술 시행을 돕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몸에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응급상황 대비 3단계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니 마음놓고 선행을 베푸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엔 내 이웃이고, 내 이웃에게 한 선행이 결국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내 마을, 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꼭 방문하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장 ☎2116-3321~3)



[2014-07-07,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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