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수입금을 금연성공 주민에게 돌려준다”
노원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공포로 금연단속반을 5개조로 확대운영,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개월 금연성공 주민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금연시도율 및 금연성공률을 높여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입니다. (문의 : 의약과 ☎2116-433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강화
- 금연단속반 5개조 운영(2인1조) - 과태료부과 금액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 10만원 ○ 노원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 5만원 - 관내 금연구역 현황(아래 페이지 참조) |
금연클리닉 등록 금연성공자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 대 상 : 주민등록상 노원구민 - 등록시작일 : 2014.8.1부터 - 장 소 : 노원구보건소, 보건지소(월계헬스케어센터) - 방법 : 전화 및 방문 예약제 실시 - 등록 및 관리 :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 금연성공 확인 : 소변 니코틴 검사(의약과 ☎2116-4538) - 금연성공지원금 내용 ○ 12개월 성공 시 : 10만원 지급 ○ 18개월 성공 시 : 10만원 상당의 문화예술회관 관람권 등 ○ 24개월 성공 시 : 10만원 지급 |
※ 관내 금연구역 현황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 청사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 대학의 교사
-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 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300석이상 공연장
- 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2013.6월부터)
-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2015년부터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 만화대여업소
노원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공원 120개소
- 버스정류소 567개소 (버스승차대로부터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