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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발목잡기’에 서민복지 멍든다! |
- 자살예방조례 부결에 이어 무상급식, 교육복지재단 조례도 보류 - 동복지협의회 구성도 발목 |
※ 노원구 2009년 자살자수 : 180여명 → 이틀에 한명꼴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 구에서 상정한 위 조례안들을 한나라당이 다수인 노원구의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1번∼3번은 미료, 4번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 미료(未了)란 것이 회의가 유회(流會)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연이어 부결 또는 미료처리한 건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의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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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에 대해 다시한번 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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