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로서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
○ 가입대상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요 특징 및 장점
- 평생 내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 수령
- 연금지급액 :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
※ 집값이 하락하여도 가입시 결정된 연금액 지급
- 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 초과시 초과금액은 정부가 부담
- 연금 인출한도 50% 내에서 수시로 이료비 등 용도로 목돈 인출 가능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견표('14년 5월 기준)>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연령/주택가격 |
2억원 |
3억원 |
4억원 |
60세 |
45만원 |
68만원 |
91만원 |
70세 |
66만원 |
99만원 |
133만원 |
80세 |
104만원 |
156만원 |
208만원 |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 지사장(02-3499-3301), 팀장(3310), 팀원(3311~3), 상담실장(3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