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매년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 납부세액 : 개인(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개인사업자(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별도)
법인(50,000원~50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125,000원 별도)
=> 자본금 및 직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ETAX,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전자고지 납부 등
‣ 전용계좌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9개 기관)
‣ 은행납부 : 현금인출기(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은행창구조회 납부
‣ 편의점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기타납부 : 스마트폰(앱 서울시세금납부), ARS전용전화(☎1599-3900)
▣ 납부기간 은 8월 16일 ~ 8월 31일 까지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과과 (☎ 2116 -356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