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가 8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44일간 실시됩니다.
◇ 금번 특별사실조사 기간의 중점 추진사항은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