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방대상
노원구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중 일정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55개 유휴공간 을 개방해요!
※ 단, 개방공간은 공공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어요.
2. 이용대상 - 모임 또는 회의공간이 필요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이용목적
- 마을공동체, 평생학습 모임, 동호회, 각종 회의, 모임 등
4.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http://yeyak.seoul.go.kr)에서 접수하시거나, 위 개방대상 서비스별 전화번호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