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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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ȣ] 2014년 09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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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2014-09-22,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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