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오존 예・경보제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황사 경보제 운영
❍ 기상법 제13조 기상의 예보 및 특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2. 경보 발령기준
(1) (초)미세먼지
구 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미세먼지 (PM-10) (‘05년 시행) |
주의보 |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
경보 |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13.10.시행) |
주의보 |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
경보 |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
※ 황사 관측시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하지 않으며 황사 경보제 체제로 운영
(2) 오존
발령기준 |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 |
농도(1시간 평균) |
0.12ppm/h 이상 |
0.3ppm/h 이상 |
0.5ppm/h 이상 |
(3) 황사
구 분 |
발 령 기 준 |
예 보 |
400㎍/㎥ 이하의 약한 황사 등이 1시간 지속이 예상될 때 |
주의보 |
1시간 평균 PM-10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될 때 |
경 보 |
1시간 평균 PM-10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될 때 |
* 발령기준 농도 미만일 경우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