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액
○ 주민소득지원 : 3,0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 운영자금, 점포임대보증금)
○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고교이상 자녀 학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
◆ 지원자격 : 노원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자금의 경우 사업장이 노원구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 총액이 13,500만원 이하인 가구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 3%)
◆ 은행심사(1차)상담 후 동주민센터 접수(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대부계): 2014.11.03(월)∼11.19(수)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심사 후, 승인자에 한하여 동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 신청대상제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35세미만 단독세대, 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재산총액 13,500만원 초과인 가구
※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및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2116-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