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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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ȣ]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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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신청 : ~ 11월30일)

 2014년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동 또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주민센터 급식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 11.10 ~ 11. 30
     ※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제출서류 : 아동급식지원신청서,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후 소득수준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 지원내용 : 방학중 조‧중‧석식 중 개인 별 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본인 희망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단체급식(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일반음식점(꿈나무카드가맹업체), 도시락 배달, 반찬배달
▶ 문의전화 : 각 주민센터 급식 담당 혹은 여성가족과 ☎ 2116-3716)

▶ 지원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는‘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적용
        ⑧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거나 본인(가족포함)이 신청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2014-11-10,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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