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우선구매 촉진)에 의거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대표 사이트 안내
- 함께누리몰 : http://www.hknuri.co.kr
- estore-36.5 : http://www.e-store365.or.kr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http://www.ablemark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