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노원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5년 상반기 노원구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2015년 상반기 노원구 공공근로사업
2. 사업기간
사 업 군 |
사 업 기 간 |
• 일반공공근로 - 동 작은도서관 운영보조(노원문화원 작은도서관) |
2015. 1. 7(수) ∼ 6. 30(화) |
• 상기 사업장 외 청년 / 일반 공공근로 |
2015. 2. 2(월) ∼ 6. 30(화) |
3. 모집기간 : 2014. 12. 15(월) ~ 12. 19(금), (5일간)
4. 모집인원 : 190명
5.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6. 모집분야 및 근로조건
사업군 |
주요사업내용 |
인원 |
근로시간 및 임금 |
청년 공공근로 |
- 행정사무 보조 - 각종기관 지원사업 |
27 |
- 임금 : 1일 34,000원(식비 4,500원 별도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출퇴근시간 사업장별 상이)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만39세 이하인 자 ※ 1975. 2. 3 ~ 1997. 2. 2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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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공근로 |
- 서비스 지원사업 |
34 |
- 임금 : 1일 34,000원(식비 4,500원 별도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출퇴근시간 사업장별 상이)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만64세 이하인 자 ※ 1950. 2. 3 ~ 1997. 2. 2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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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 1950. 1. 8 ~ 1997. 1. 7 출생자 - 1일 8시간 / 임금 : 1일 45,000원(식비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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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화사업 - 도우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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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 임금 : 1일 34,000원(식비 4,500원 별도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출퇴근시간 사업장별 상이)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1997. 2. 2 이후 출생자 ‣ 단, 65세 이상자 (1950. 2. 2 이전 출생자) - 1일 3시간 / 임금 : 1일 17,000원 (식비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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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구비서류
- 공공근로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2014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 신청)
․ 신청자와 배우자의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누락 시 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 구직등록필증(➤노원구청 1층 일자리상담센터에서 발급)
․ 단, 접수기간동안 동주민센터에 비치한 구직등록표 작성시 일괄 구직등록
- 가점 증빙서류(해당자만 신청 ․ 접수시 제출, 전산관련 자격 포함)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복지카드 사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기타 서류(필요시 안내)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노원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단,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만39세)는 재산기준 배제대상 해당없음
9. 참여자격 배제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연속 2회(10개월) 참여자
- 2년간 2회(10개월) 이상 참여자(만55세 미만자만 적용)
※ 상반기 사업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참여횟수(기간) 산정
․ 참여기간계산은 지역공동체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도 포함(참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의 경우 해당단계에 참여 한 것으로 간주)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청년층 예외), 대학(원) 재학생
- 가족합산 과세액 총합이 1.35억원 초과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직계가족
-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정기소득은 고용보험취득 또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여부로 판별
․ 본인 및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면 정기소득자 간주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동의서 미기재, 배우자 고의누락 등)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 정부훈령․ 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건강쇠약․지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중증장애인,알콜질환자 등)
10. 선발기준 : 희망사업장별 심사기준표 상 가점 합산접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재산상황, 가구소득, 실업기간,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11. 보험가입 : 4대 보험 의무가입
12. 인건비 지급 : 다음달 5일 지급(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13. 선정자 통보
- 2015년 1월 29일 선정자에 한하여 개인별로 통지함
14.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