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등록시기 : 2013.1.1부터 의무시행 (동물보호법 제12조 )
- 대상동물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
- 등록장소 :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소-노원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 )
- 수 수 료 : 내장형(20,000원), 외장형(15,000원), 인식표(3,000원)
☞ 수수료감면(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장애인보조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한 경우 전액감면.
- 전자칩 기장착 반려견, 기초생활수급자, 중성화수술한 동물 등록시 50% 감면.
( 인식표는 50% 감면혜택없음)
▶ 2014. 1. 1.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 과태료부과
※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거나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또 배설물은 배변봉투로 꼭 치워주세요.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 → 과태료 5만원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