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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에서는 구민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노원구 동일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더불어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구민에게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정일자 : 2015년 1월 1일 ▶ 지정일자 : 노원구 관내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태릉입구역) ▶ 금연거리 경계지역(범위) : 동일로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인접한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행자 전구간 ▶ 2015년 3월까지 계도후 4월부터 흡연자 과태료 5만원 부과 ▶ 문의 : 의약과 금연사업팀 ☎ 21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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