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시 제출하는 사진에 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향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에 다음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자 □ 변경내용
※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문의 : 자치행정과 02-2116-313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