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되며, 우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또는 영업장이 없는 면허의 경우는
면허 소유자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고지서를 받지 못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노원구청 부과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납세 의무자 : 2011. 1. 1일 현재 각종면허를 소지한 분
납 부 기 간 : 2011. 1. 16 ~ 1. 31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 전국금융기관, 우체국
○ 인터넷 ․ 카드 납부
- 서울시지방세납부사이트 : 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서울시세금)
- 카드 : 신용카드납부
고지서재발급 : 서울시내 구청 세무관련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기 타 문 의 : 노원구청 부과과 (☎2116-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