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5. 2. 23 ~ 3. 13
□ 융자금액 : 업체당 2억원이내 (담보한도액 이내)
□ 융자대상 :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 금리 : 연 2.3%
-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 회수조치
□ 접 수 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은행을 경유하여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기업은행(☎939-3811 내선410), 우리은행(☎938-5383 내선310)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2116-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