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47 ȣ] 2015년 02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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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안내

1. 신청기간 : 2015. 1. 26(월) ~ 2. 27(금)

2. 신청방법 : 공동주택지원과(본관3층) 방문 신청

 ▶ 장기수선계획 및 자체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을 거쳐
       관리주체가 적정 소요예산 산출조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 ▶ 사업시행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후 신청

3. 구비서류( 각 2부)

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공문

 ▶ 공동주택지원 신청서(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날인)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산출조서, 시설개선대상 현장사진

 ▶ 자체부담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등

4. 지원사업 대상

 ▶ 구 중점 지원 사업 
 

 ▶ 공동체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붙임1)참조]
        - [시설물 기 보수로 인하여 하자보수 기간중인 시설은 제외]

 ▶ 분야별·지원대상별 상한액  
  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최대 20,000천원 이하 지원  
      - 공동체활성화 사업 분야 : 최대 5,000천원 이하 지원

5 . 지원 사업 선정
 ▶ 『노원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심의 
      -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지원 금액 등  
    ▶ 사업비 : 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자체부담 
   - 조례에서 정한 최대 70~50% 지원, 설계비 및 부가가치세는 신청단지에서 자체부담 

6 . 기타(업무절차)       

※ 지원목록, 지원신청서 서식 등 자료 출력 사용
노원구청 홈페이지(nowon.go.kr) / 공동주택지원과 / 자료실  
서울시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공동주택관리/관리자게시판/문서유통



[2015-02-14, 17:32:37]
 첨부파일 :
 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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