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5. 1. 26(월) ~ 2. 27(금)
2. 신청방법 : 공동주택지원과(본관3층) 방문 신청
▶ 장기수선계획 및 자체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을 거쳐
관리주체가 적정 소요예산 산출조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
▶ 사업시행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후 신청
3. 구비서류( 각 2부)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공문
▶ 공동주택지원 신청서(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날인)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산출조서, 시설개선대상 현장사진
▶ 자체부담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등
4. 지원사업 대상
▶ 구 중점 지원 사업
▶ 공동체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붙임1)참조]
- [시설물 기 보수로 인하여 하자보수 기간중인 시설은 제외]
▶ 분야별·지원대상별 상한액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최대 20,000천원 이하 지원
- 공동체활성화 사업 분야 : 최대 5,000천원 이하 지원
5 . 지원 사업 선정
▶ 『노원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심의
-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지원 금액 등
▶ 사업비 : 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자체부담
- 조례에서 정한 최대 70~50% 지원, 설계비 및 부가가치세는 신청단지에서 자체부담
6 . 기타(업무절차)
※ 지원목록, 지원신청서 서식 등 자료 출력 사용
노원구청 홈페이지(nowon.go.kr) / 공동주택지원과 / 자료실
서울시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공동주택관리/관리자게시판/문서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