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37 ȣ] 2011년 01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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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시 세액 10% 공제
-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연 자동차세액의 10%공제, 1월31까지 접수
2011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2011년 1월에 미리 납부(연납)하시면 1년분 세금의 10%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승용자동차인 경우, 별도의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여 드립니다.

    (단, 영업용 차량과 승합, 화물자동차,2010.1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자 제외)

○ 연납고지서는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주소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를 연납하신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 : 부과과 (☎ 2116-3570~4)



[2011-01-17,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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