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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패행위” 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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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패행위” 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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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3.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4. 부패행위신고 안내
- 부패행위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부패행위상담 또는 부패행위신고 를 통하여 부패행위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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