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공동이용(Car-Sharing)이란?
· 승용차 공동이용이란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
· 교통 혼잡완화, 주차난 해결, 환경오염 해결대안으로 해외 60여개국의 국가에서 시행중
승용차 공동이용과 기존 렌터카의 차이점은 ?
· 승용차 공동이용은 일반적으로 렌터카와 달리 사전에 가입된 회원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을 인터넷 , 모바일 , ARS 등을 통하여 차량 이용을 예약한 후 필요한 시간만큼 단기간 이용할 수 있음
구분 |
승용차 공동이용 |
렌터카 |
이용자 |
회원제 |
불특정 고객 |
이용시간 |
3분 단위(24시간 이용가능) |
일 단위(영업시간 내 이용) |
대여장소 |
시내 다수 거점 |
지정 영업소 |
지불방식 |
후불 |
선불 |
계약방식 |
최초 회원 가입으로 계약 |
매회 계약 |
대여방식 |
무인 |
유인 |
보험 |
포함 |
보험료 추가징수 |
※자료 : 최근 카세어링 시장 동향과 완성차업체의 전략 (CEO Report[2001-20]),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승용차 공동이용 이용방법은 ?
·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회사에 회원 가입
o 그린카 : www.greencar.co.kr
o 쏘카 : www.socar.kr
· 이용하고자 하는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을 인터넷 , 모바일 , ARS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예약
· 예약한 차량에 접근하여 사전에 발급받은 회원카드 또는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이용
승용차 공동이용시 가계지출 절약효과는 ?
구분 |
승용차 |
카셰어링 |
절감액 |
주 2일 |
총 426만원
· 감가상각:1,860,000원 (차량가 16,6백만원, 세금 2백만원 10년 균등 감가상각)
· 고정비 : 850,000원 (자동차세 30만원, 보험료 55만원)
· 운행비 : 1,550,000원 (유류비 63만원, 주차비 72만원, 기타 20만원) |
총 170만원(승용차 대비 41%)
· 연회비 : 30,000원
· 사용료 : 1,674,400원 (하루 2시간, 연 104일) |
연간 256만원 |
주 5일 |
총 630만원
· 감가상각:1,860,000원 (차량가 16,6백만원, 세금 2백만원 10년 균등 감가상각)
· 고정비 : 850,000원 (자동차세 30만원, 보험료 55만원)
· 운행비 : 3,590,000원 (유류비 159만원, 주차비 180만원, 기타 20만원) |
총 422만원(승용차 대비 67%)
· 연회비 : 30,000원
· 사용료 : 4,186,000원 (하루 2시간, 연 260일) |
연간 208만원 |
주 1) 아반떼 HD( 휘발유 , 10 년 사용기준 ), 유류비 1L 당 2,000 원 , 연비 10Km/L, 1 일 승용차 평균통행거리 30.5km 적용
주 2) 카세어링 차량 시간요금 5,000 원 , 거리요금 1km 당 200 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