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 264 ȣ] 2015년 06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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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시행 안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전·월세난을 해소코자 서울시와 협력, 연계하여 임차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공가 소유주(임대인)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이하로 낮추어 공급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월세 계약이 성립될 경우 양측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 지원 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개요
◈ 공가 민간임대주택을 주변시세 90% 이하로 공급
◈ 거래성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에 각 최대 25만원 이내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대상물건 등록 및 홍보 지원
◈ 사업대상 : 전용면적 85㎡, 전세가 2억5천만원 이하 공가 임대주택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노원구내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물건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5㎡ 이하 이면서 2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면적 적용)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주택) 등록 물건에 한함.
  ○ 지원조건 : 임대료를 주변시세 90% 이하로 낮추어 공급하여 계약체결 완료
       ※ 임대형태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모두 가능
       ※ 대상물건이 채권 금액의 합계가 물건추정가격 기준으로
          LTV 70%미만, 채권금액과 보증금의 합계금액이 물건 추정
          가격 100%미만일 경우에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인․임차인 각 최대 25만원(합 50만원)지원
    - 부동산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부동산114)와 연계하여 물건 공시
  ○ 지원절차

 
□ 참고사항 : 서울시 및 노원구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외에 해당물건을 보증하거나 당사자간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물건보증 및 계약관련사항은 부동산중개업소 문의)
 
□ 신청접수 : 2015년 6월 ~

□ 문 의 처 :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담당 이승윤(☎ 2116-3848)



[2015-06-15,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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